은결아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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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보 장기 상품광고 심의점검표

(자동차보험 및 일반보험상품 제외)

*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경우 해당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임

구분
No.
점검항목
확인
비 고
경고
문언
1-1
실적배당형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
§24 ② 1
1-2
실적배당형 상품의 예시수익률 관련
§24 ② 2
1-3
실적배당형 상품의 특별계정 투입금액
§24 ② 3
1-4
실적배당형 상품의 예금자보호법 적용 관련
§24 ② 4
1-5
실적배당형 상품의 적립금에 대한 최저보증 예외사항
§24 ② 5
1-6
갱신형상품
§24 ③
1-7
변동가능성
§24 ④ 1
1-8
예시수익률 관련
§24 ④ 2
1-9
경고문구 안내방법
§26
필수
안내
사항
2-1
계약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참조 권유
§25 ① 1
2-2
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명칭
§25 ① 2
2-3
기존계약 해지후 신계약 체결시 불이익 사항
§25 ① 3
2-4
금융상품의 명칭
§25 ① 4
2-5
보험금 지급제한 사유
§25 ① 5
2-6
이자율의 범위 및 산출기준
§25 ① 6
2-7
소비자는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
§25 ① 7
2-8
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
§25 ① 8
2-9
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여부
§25 ① 9
2-10
모집종사자가 대리ㆍ중개하는 보험회사의 명칭 및 업무 내용
§25 ① 10 가.
2-11
하나 하나의 보험회사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모집종사자인지 여부
§25 ① 10 나.
2-12
보험회사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모집종사자의 경우 자신이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
§25 ① 10 다.
2-13
광고의 유효기간
§25 ① 11
2-14
통계수치나 도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
§25 ① 12
2-15
연계ㆍ제휴서비스 등 부수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할 요건
§25 ① 13
2-16
보험료 중 일부를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하는데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한 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
§25 ① 14
2-17
주된 위험보장사항ㆍ부수적인 위험보장사항 및 각각의 보험료ㆍ보험금 예시
§25 ① 15 가.
2-18
특정 시점(계약체결 후 1년, 3년 및 5년을 말한다)에 해약을 하거나 만기에 이른 경우의 환급금 예시 및 산출근거
§25 ① 15 나.
2-19
해약환급금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사실
§25 ① 15 다.
2-20
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
§25 ① 16
2-21
청약철회 및 품질보증해지에 관한 사항
§25 ① 17
2-22
계약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
§25 ① 18
2-23
갱신보험료 예시
§25 ① 19
2-24
위원회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
§25 ① 20
2-25
필수안내사항 안내방법 준수여부
§25 ②~⑤, §26
준수
사항
3-1
광고에서 글자의 색깔ㆍ크기 또는 음성의 속도ㆍ크기 등은 금융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있게 전달
§27 ①
3-2
준법감시인의 확인 여부
§27 ②
3-3
판매방송 또는 영상을 통한 상품광고에서 보험상품 내용 설명시 판매자격 보유여부 안내
§27 ③
3-4
보장내용 표시 명확화
§27 ④
3-5
보험료 예시
§27 ⑤
3-6
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 예시
§27 ⑥
3-7
보험상품 이미지 광고
§27 ⑦
금지
행위
4-1
보장한도, 보장 제한 조건, 면책사항 등을 빠뜨리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여 제한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
§28 ① 1
4-2
보험금이 큰 특정 내용만을 강조하거나 고액 보장 사례 등을 소개하여 보장내용이 큰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
§28 ① 2
4-3
보험료를 일(日) 단위로 표시하거나 보험료의 산출기준을 불충분하게 설명하는 등 보험료등이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
§28 ① 3
4-4
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등이 인상될 수 있음을 금융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
§28 ① 4
4-5
금리(이자율) 및 투자실적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보장성 상품의 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
§28 ① 5
4-6
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등과 비교하는 행위
§28 ① 6
4-7
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
§28 ① 7
4-8
계약 체결 여부나 금융소비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는 행위
§28 ① 8
4-9
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
§28 ① 9
4-10
광고에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해당 광고매체 또는 모집종사자의 상호를 부각시키는 금융소비자가 보험회사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
§28 ① 10
4-11
보험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, 「표시․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, 협회 상품공시 관련 규정 및 제지침 등의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
§28 ① 11
4-12
보험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극단적,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과장될 소지가 있는 행위
§28 ① 12
4-13
역선택을 조장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으로 소비자의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
§28 ① 13
4-14
발표 또는 통계자료 인용시 출처 및 조사기간, 기준 등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하게 밝히는 행위
§28 ① 14 가.
4-15
발표 또는 통계자료 인용시 일부만을 발췌하여 전체의 의도 및 내용을 왜곡하거나,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최근자료가 있음에도 과거의 자료를 인용하여 현실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
§28 ① 14 나.
4-16
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거래의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광고 또는 기타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판단에 오해를 유발하는 행위
§28 ① 15
4-17
오프라인 상품광고에 ‘다이렉트’ ‘온라인보험’ 등 직판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사용
§28 ① 16

 


 

점검표 원본 첨부합니다: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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